경북도의원들이 지역구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불편 부당 사항을 각종 조례안으로 연결, 도민들의 행복 추구를 선도하고 있다.   정근수(구미)의원은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낚시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 육성지원 ▲낚시환경지킴이 등을 규정했다. 이동업(포항)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하천 및 호소 등에서의 수질오염 감시와 정화활동,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에 대한 목표·방향·홍보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규탁(비례)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경북도 탄소중립 비전으로 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설정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이번 조례안은 각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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