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납품 관련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행위 등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비리와 토착 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 교육비리와의 전쟁 선포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도 전국 검찰청에 교육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라고 지시했다.
교육비리의 경우 ▲교육예산 편성 집행 및 교비 집행 관련 비리 ▲기자재 급식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비리 ▲교수 교직원 채용 및 승진비리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사학재단 설립 운영 관련 비리 ▲대학입학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다만 향후 지방선거 및 공천과정에서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열린사이버대학 교비 횡령 사건을 적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서부지검은 학교공사 관련 예산 배정 비리 등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 남부지검도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관련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 5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해 활발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