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혜영씨와 최수종씨가 내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정부 포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모범 납세자' 522명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정부포상 51명, 기획재정부장관상 207명, 국세청장 26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포상에 연예인 중에서는 최수종씨와 정혜영씨 2명이 포함됐다. 연예인은 매년 2명씩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왔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300만 원 이상(근로소득자) 납부 ▲결정세액 기준 법인세 3000만 원 이상(법인사업자) 또는 소득세 700만 원 이상(개인사업자) 납부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추천일 기준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액이 있는 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세금 납부시한 연장시 담보제공 면제, 공항이용시 편의제공 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 받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