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따라서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이날 결정으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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