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던 강간상해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사법당국이 추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던 A씨(28)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경기 안산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상황 발생 당시 전자발찌 훼손 경보를 접수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즉시 현장에 경찰을 보내고 보호관찰소 직원 20여명을 주거지, 연고지 등에 보내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결국 19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으나 20여일이 흐른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도주 이틀째인 같은 달 20일 사건 발생지 인근 헌옷수거함에서 발견됐다.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씨는 강간상해 범행 전에도 절도, 사기, 상해 등 5차례 범행을 저질러 4차례는 벌금형, 1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 및 관할 보호관찰소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훼손이 쉽지 않은 견고한 전자장치 개발사업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