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6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재학생대상 법조윤리특강을 열었다. 김영란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현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판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주제로 전문법조인이 가져야 할 윤리 및 소명의식 등에 관해 강연했다. 양선숙 경북대 법전원장은 “경북대 법전원은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장차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재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문직업윤리에 관해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수업 외에도 전·현직 법조인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실무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생생한 법조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법조윤리 특강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영란 전 대법관의 특강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가 있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법해석과 관련한 전문법조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