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 해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법이 적용됐다.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서야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파란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었다. 기존 법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위협적으로 우회전하게 만들었고,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로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개정되었다. 교통 법규가 개정된 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사고가 크게줄어들었다.개정된 법규에 따르지 않을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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