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의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ㆍ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이 반드시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지난 5일 기준 지원 대상자 1만7000명 대비 1만1586명(68.2%)만 신청했으며 대상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지원들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중이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해당 기간 중 수급권을 가진 경우 교육급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온ㆍ오프라인 서점에서 교재 구입과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사용의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해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신설)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포인트 지급 완료 시점부터 올해 12월말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