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검찰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4일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역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공소개시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며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해 수사사건 공보를 전담케 해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 또는 누설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자백강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반복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신규임용 감사가 단독으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보를 신설하고 2년간 검사보로 재직한 사람에 한해 검사로 임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안일한 수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투명한 조지운영이 가능하도록 대검찰청 감찰담당을 외부 대상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다.
이한성 의원은 “그 동안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나선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고심 끝에 만든 개혁안으로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입법에 담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검찰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