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 지방선거에도 공약집 만들기가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작이 현실성이 결여된 제한 규정 때문에 후보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성이 결여된 각종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입지자들은 선거공약과 추진계획 등을 명시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수량에 상관없이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집은 출판사 등을 통해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도록 판매처를 제한했다. 정당사무소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가두 판매가 금지되며, 무료로 배부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특히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도, 매체를 이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의 홍보도 금지돼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집 발간 사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