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29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청 앞에서 '학자금 조례제정과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지고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전국 8개 광역시도에서 제정됐고 무상급식은 일부이긴 하지만 11개 광역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인 학자금 조례를 반대해 유보시켰고 무상급식 또한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대구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민생 조례다. 연간 27억 원의 재정만 있으면 가능한 조례로서 대구시 5조 예산의 0.05%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무상급식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다. 대구시 5조 원 예산의 1%인 500억 원만 있으면 초, 중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과 친환경 무상급식 즉각 실시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앞으로 대구시 곳곳에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