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 찬조금 처벌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들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찬조금을 감시할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부터는 불법 찬조금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돼 교직원이 불법 찬조금 모금에 관여하거나 학교운영 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200만원 미만은 경고, 500만원 미만은 경고나 견책, 1000만원 미만은 견책이나 감봉, 1000만원 이상은 감봉이나 정직 등을 받는다.
교장이나 상급 교사가 주도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가중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기존의 불법 찬조금 처분 기준액이 학교 내 자생단체들의 연도별 불법 찬조금 평균 모금액보다 다소 높게 책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처벌 기준액을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시 교육청이 매년 불법 찬조금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새 학기가 되면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불법 찬조금을 갹출하는 사례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부모회가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회비를 걷었다 나중에 교직원 회식비나 학교 행사비 등으로 전용하거나 교장과 학부모회가 불법 찬조금 갹출 사실에 대해 서로 함구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선 학교 현장에서 감시체계가 강화돼야 하고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생단체 구성 및 회비 모금실태, 교장의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 모금을 일일이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