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경정청구를 통해 2021년부터 17일 현재 2억16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 세입 증대 사업으로 발굴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하고, 기존 신고자료 등을 확인해 포항 오토캠핑장 조성비, 임대한 폐교 수리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다.또 이 환급 세액 중 학교에서 환급받은 세액 16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농업계고등학교가 가축용 사료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학교에 안내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지도한 결과다.최선지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