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6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신축시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본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 차례(자체, 상급기관)검토해야 하는 등 사전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건물의 활용가능성과 신축.리모델링간 비용효과 분석 등 타당성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시 신축필요성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해 관련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청사의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비 전액을 행안부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증.개축시에도 지원한도액을 기존 시.군.구는 1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광역 시.도는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통교부세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리모델링청사와 신축청사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리모델링의 경우 평균 공사비가 신축에 비해 73%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절반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현재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40여개 노후청사를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2조20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자제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