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DSR 강화로 내집 마련에 나선 소비자들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 공포가 올까 우려하고 있다.
 
실례로, 구미지역 메이커 아파트들이 대출금리 인상전에는 3000~50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지만 지금은 무피(無P:프리미엄 없음) 또는 마피(-P"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다. 이는 전년도와 달리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고금리 대열에 진입해 3000~5000만원 프리미엄은 커녕 당초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대출한도까지 줄어들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도 못 낼까 밤잠까지 설친다.
금융권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 대출한도 제한 제도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해 대출금액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제DSR 규제 (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해 대출 규제 강화에 들어갔다.
 
실제로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금리가 6%일 때 30년 상환 조건으로 DSR 40% 적용시 4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9%일 때는 3억2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러한 은행 등 금융권 DSR 강화로 내집 마련 소비자들은 고금리와 대출금액 감소로 중도금과 잔금 입금일이 다가오자 "사채까지 써야되느냐"며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DSR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내 집 마련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완화보다 이틀을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금융권 DSR 강회는 소비자는 물론 주택업체 시행사들도 분양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피 등으로 주택사업경기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50.6) 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7.8을 기록했다고 밝혀다. 지수가 100을 넘기면 경기 호조를,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