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받은 교장과 훈련비 등을 유용한 코치, 감독교사를 고발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불법 찬조금, 학교운동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초·중·고 443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불법을 저지른 교장, 교사 등을 적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로로부터 1450만 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교장 1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또 '학생선수 훈련경비·대회출전 경비' 명목의 지원금 1300만여 원을 증빙자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운동부 코치 1명과 지원금 320만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독교사 1명을 각각 고발했다. 고발된 코치와 교사 이외에도 운동부의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교장 1명과 교사 1명에 대해 각각 징계를 요구했고 관련자 6명에게는 경고,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업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교사 1명과 학부모로부터 촌지 80만원을 받은 교사 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호히 처벌했다"면서 "앞으로도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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