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고객 금융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는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가 대상이다. 대구은행은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한다.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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