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20세대 이상)단지의 부대 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20세대 이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건축설비 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이며, 도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90%(최대 2700만원),군비사업 선정시 공사비의 80%(최대 2400만원)를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2월 10일 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민원실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