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미시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은 기본 2년에서 최장 6년(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가능하다,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인 농협 중앙, 대구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하여 혼인 수가 감소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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