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시 안전진단 등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에 순풍이 불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지자체의 재량권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지자체 재량권 확대로 현재 개정‧시행 중인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에서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단지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토’가 지자체장 요청시 시행되도록 바꿔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 관내 재건축 아파트 사업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여진다. 구미시 관내에는 금오건설이 수주한 형곡 3주공아파트(형곡동 141-11번지 일대)는 7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770세대로 계약금액은 1839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31개월이다.   황상동 황상주공 812세대도 33년이나 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대상이고, 송정동에도  30년 이상 된 송림아파트 270세대, 한우 1차 299세대, 한우 2차 160세대, 우방 1차 580세대 등이 재건축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이 1980년 초중반에 지어진 30~40년이 경과돼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그동안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시 까다로운 법적 절차로 착수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자치단체 재량권이 커져 정비사업 추진시 실제 탈락을 우려해 안전진단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최근 안전진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시청에서 그때그때 관련 인력을 구성해 시행했는데, 지자체 재량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져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전문성 측면이나 비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의 한 정비사업 추진단은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 관련 민간 단체, 전문가 등 총 85명으로 구성해 정비사업 매뉴얼 제작과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신속 추진 기획(태스크포스)단을 신설해 정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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