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사업으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었다. 지난 24일 열린 심의회는 귀농창업 9명, 주택구입 2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정착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달 말 경상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으로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로 하반기 사업신청은 6월경 예정돼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업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시·도 관계없이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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