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분수령에 접어들었다.
   한일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해법의 주요 얼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 수혜를 본 우리 국내 기업 등의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한다.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는 일본의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과 함께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에 나서고, 이 기금에는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참여한다.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가 있으면, 일본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일본은 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한국 정부는 대일 WTO 제소 취하 등을 하고, 양국 정상 간에는 전화통화나 이르면 이달 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정상화 행보를 속도감 있게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체적 내용이다. 이 정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해법이 일본과의 법적 입장차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수 피해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일본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는 했지만 결국 '해결'은 되지 않은 과거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피해배상 세부 해법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방법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