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골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판결 이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적어도 양국 정부 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재원은 포스코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맞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여를 끌어온 강제 동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도 차츰 정상 궤도를 되찾을 전망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외교적 완패"라고 비판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승부를 논하기조차 민망스럽다. 양국이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치열하게 밀고당기기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해법에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강제징용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이 기금에 참여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아닌 게이단렌 회원사 자격으로 돈을 내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단을 내린 것은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고 제삼자 변제의 법적 효력을 놓고 다툴 경우 문제는 오히려 악화한 상태로 원점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 만큼 이제는 일본의 차례이다. 한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한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상응 조치를 촉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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