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관련 직역단체 간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당은 합의 처리를, 민주당은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의사협회가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협회는 간호법이 또다시 무산되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  간호법은 지난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간호법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공간을 학교와 복지시설, 요양원 등 '지역사회'로 넓히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란 점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던 여당이 법안 처리를 주저하는 것은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다.  당정은 뒤늦게 전날 보건의료 단체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의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의 업무공간을 지금과 같이 의사의 직접 지휘 아래 있는 병원 내로 제한한 것으로, 간호협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당정은 의사면허취소 기준도 '모든 금고형 이상 범죄'에서 '강력범죄'로 축소했다. 의협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법 사태에 대한 여야의 태도를 보면 중재 노력보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마련을, 야당은 거부권 행사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부각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초당적 태도를 갖고 각 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의사든 간호사든 어느 한 직역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떤 경우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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