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다가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 사람당 8표를 행사해야하는 1인8표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모두 8번의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인 만큼 기초단체장인 '구·시·군의 장'과 기초의회의원인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투표가 없어 1인 5표제로 시행된다. 이번 선거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4장씩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을 뽑은 뒤, 2차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는 이날 투표소에 들러 우선 신분증을 제시,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1차 기표소로 향하게 된다. 유권자는 이때 투표 용지 1장당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이후 1차 투표함에 기표 용지를 넣은 뒤 다시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게 된다. 2차 기표 용지를 2차 투표함에 넣게 되면 모든 투표 행위가 끝난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는 동선이 하나로 연결 돼 있어 1차 투표 이후 바로 2차 투표로 이어지며 곳곳에 선거위원들이 위치해 1차 투표 후 2차 투표 없이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투표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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