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달 30일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매일 한 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수십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의 폭행으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데다 이 장면을 같은 반 학생들까지 목격했다고 하니 A 교사가 느꼈을 수치심과 참담함은 미뤄 짐작이 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2017∼2022년) 교원 상해·폭행은 1천249건에 달했는데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모욕·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교총이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 6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두 항목 모두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이다. 정년퇴직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도 갈수록 늘고 있다. 급여 등 처우에 대한 불만과 과도한 행정 업무도 한몫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렵게 된 현실이 선생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밀하게 규율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 가운데 어느 것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둘 모두를 보호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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