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 단속 결과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적발한 전국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가운데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대학은 동양대학교(영주), 금오공과대학교(구미), 선린대학(포항), 대구산업정보대학(대구)이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립대학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가 대부분 이었다. 또한 대학은 실제 장학금 수혜율이 50% 정도에 불과했지만 광고에서 65%라고 광고했고 최소이수학점과 평점 등 장학금 계속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허위 광고한 곳도 있었다. 특정 학과의 특정 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타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도 적발됐다. 이런 허위광고 대학에 대해 재제를 가하기 위해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 등을 과장해 홍보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대학이 졸업생의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허위·과장 홍보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학교 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대학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학들의 정보공개가 시작되며 이번 공정위에 적발돼 각각 시정 명령과 경고를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앞으로 대학들의 과장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대학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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