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27일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데 따른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은 준비가 덜 돼 폐업, 도산, 해고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법은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적용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에 무방비 상태라고 하소연한다.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업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관행을 끊어내려 나름대로 노력해왔는지, 정부는 중소·영세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체크하면서 미비·보완점을 찾아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해왔는지 의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질병이 아닌 산재 사고 사망자 874명 중 707명(80.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업계 주장대로 기업 특성과 규모 등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이 제정됐고 시행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예견됐다면, 또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산재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면 관련 논의를 거쳐 적용 대상 등 법·규정이나 조항을 걸맞게 손질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에 대한 진지한 협의 없이 시행 시기가 임박하자 네 탓 공방이다. 정부·여당은 범법자 양산, 기업 줄도산, 노동자 대량 해고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고 있고, 거대 야당도 산업재해안전청 신설 등 여러 선결 조건을 내걸어 협의를 어렵게 해놓고는 "중소기업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한다.   법이 시행된 뒤라도 정치권은 현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조항이 있는지 직접 살피고 의견을 들어 법 규정을 재정비하길 바란다. 정부도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만큼 취약 분야나 기업을 찾아 기술과 시설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같은 재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진력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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