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관내 살수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달성군청 공무원 A씨(50)와 부인 B씨(47)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살수업체 대표 C씨(43)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달성군 관내 도로 살수업체 선정 대가로 C씨에게 9차례에 걸쳐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이 오고간 증거가 확실해 입건했다"면서 "관련자가 더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