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 의견 수렴
속리산·월악산 일부 해제
주거·농경생활 애로 해소
환경부가 2008년 12차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타당성조사와 구역조정협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 8일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마무리 됐다.
이에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상관평, 홍주막 마을과 동로면 명전리 대촌마을이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해제됐다.
한편 시는 과거부터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돼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아 주거 생활 및 농경지 경작에 애로가 많은 지역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공원지정 전부터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역이며 소규모마을 농경지로 가은읍 완장리 상관평, 홍주막 마을 937,000㎡, 동로면 명전리 대촌마을 468,000㎡로 총 1,405,000㎡의 국립공원구역을 해제 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시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를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조례에 의해 세부시설로 수정해 수십년간 이어온 민원이 해소 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