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완화적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등 7건을 심의·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최근 관계법령이 개정돼 단일공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일원에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에 대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40%이하로 조정할 것,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5㎎/ℓ이하로 강화할 것 등 조건부 가결했다.
또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일원에 마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도 공원구역내 편입되는 기존 농로에 대해 대체시설 설치를 조건부 의결했다.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원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기 결정된 용도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축소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고령군 행정구역내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에 대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것을 조건부 가결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건을자동자정류장은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 조정할 것, 농림지역내 1만㎡의 소규모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 조건부 가결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건도적성평가결과 1,2등급 지역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농림지역내 1만㎡의 소규모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 조건부 가결했다.
㈜유비젼으로부터 구미시 구평동 산20-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을 확장(4930㎡→1만3046㎡, 증 8116㎡)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대규모 절토면에 대한 환경훼손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진입도로 종단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추후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