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수산물판매업체 대표 A씨(50) 등 6명을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과 별도로 중국산 민물장어인지 알면서도 수입업체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국내산으로 판매한 B씨(55) 등 6명을 원산지 둔갑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로 짜고 수입수산물업체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수산업체 대형 수족관에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해 보관하면서 모두 24t 시가 7억 원 상당을 도소매업체 및 일식집 등에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국내서 양식되는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대폭 상승하자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고가의 시세차익을 노리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수족관 중 1곳에만 중국산 표시를 해놓고 마치 국내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업체 내외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보관중인 65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압수했다"면서 "공모 및 가담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 말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