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구의회 폐지조항 삭제와 19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를 만들도록 했으며 행개위는 당연직 3명(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과 위촉인 24명(대통령 추천 8인, 국회 추천 8인, 지방 4대 협의체 8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되며 자치구는 준자치단체로 전환해(구청장은 직선, 구의회는 미설치) 구에 구청장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구정위원회는 구 제출 예산안및 규칙안 등 주요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역시 지자체로 존치하게 된다. 그러나 행개위에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개편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된다. 시군구의 개편은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특수성,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개편은 행개위 통합기준의 작성 및 공표 →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 → 행개위 통합안 마련 → 통합안의 대통령 및 국회보고(2012년 6월까지) → 행안부 장관의 통합 권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대도시 지원 특례의 경우 10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개발 채권 발행,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변경,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도지사의 사무처리 권한을 이양토록 했다. 이같은 행개위의 기본계획과 특별시와 광역시 구·군지위 기능의 개편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과 국회에 2012년 6월30일까지 이뤄져야하며 도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보고는 2013년 6월3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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