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수원·전주 등 전국 13곳 시장 참석
주택법·건축법·농지법 개정 방안 논의
'대도시 관련 특별법' 입법화 공동 노력
박승호 포항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가 1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민선5기 제1차 정기회의로 열고 대도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전주·창원·천안·청주 등 전국 13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시장은 중앙부처와 도의 권한 대폭 위임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를 2인으로 하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비자치구 구청장과 기획조정업무 담당국장 및 의회사무국장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증축범위를 일률적으로 30%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형주택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내력벽 철거 제한으로 단위세대의 평면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주택규모에 따른 증축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내력벽 철거 도는 부분적인 변경을 통한 세대통합을 허용하는 등 단위 세대의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주택법과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관련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공공목적의 주차장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밖에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대도시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발의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