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추석연휴 이전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원산지표시 대상 전 품목으로 하되 제수용품 및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내용을 보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적정성 여부 및 원산지 미 표시 행위나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해 위장으로 판매하다 적발될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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