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임금을 2~3개월 늦게 지급하는 유보임금 관행을 뿌리 뽑는다. 19일 정부는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관행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10월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집중 투입시킨다.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에서 임금지급 시기를 지나 2~3개월 후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쓰메끼리'로 불린다. 지난해 건설근로자 3만5000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체불임금만도 1550억원에 이른다. 올해 8월말까지는 807억원(2만여명)이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끊이지 않는 것이 유보임금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하고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 소지가 있는 현장,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됐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인은 물론 해당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적법한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도 올바른 절차에 의해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바로 윗단계 수급인이 근로자 체불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법정 근로시간 준수여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나 기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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