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단체 출원 공고 특산물, 상표법 보호 받아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포항시 구룡포 산업특구에서 생산되는 과메기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 공고 결정으로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특정 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메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을 했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출원공고결정 및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출원공고결정은 심사 결과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긍적적 처분이며, 출원공고는 출원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 이의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다. 출원공고가 되면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3개월 후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된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돼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구룡포과메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의 생산제품과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소득증대와 함께 과메기 원조도시로서 명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과메기의 지리적표시 단체등록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이를 토대로 포항구룡포과메기의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메기의 상표등록 출원은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과메기생산자영어조합법인이 공동으로 과메기의 지역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거쳤으며, 과메기 영어조합법인(조합장 김점돌)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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