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A초등학교 교장이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교내 수영장 용품코너에서 스포츠용품을 가져다 학교 내방객에게 선물로 준 의혹과 관련해 A초등학교의 전 학교장과의 수영용품 제공 외상값 시비 등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에 대해 징계을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에 걸쳐 스포츠 가방 및 수건 등 61점 모두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다 학교 내방객에게 선물로 준 뒤문제가 되자 대금을 갚았서며,또 행정실장과 직원은 수입산 양주 1병과 국산 술을 수영장 위탁운영업체로 부터 선물을 받았다.
한편, 우동기시교육감은 “향후 금품의 과다를 막론하고 학교와 관계된 업체 등으로부터 선물 등을 수수한 경우 강도 높은 징계요구 및 감사처분을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