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7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서비스인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는 모든 증명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교육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공포시행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서류는 학생영역 4종(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인사영역 6종(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검정고시영역 3종(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총 13종이다.
민원인이 직접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kbe.go.kr/mw)에 접속해 발급 받는 경우에 면제가 가능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함께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로 각종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