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시내 중심지의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주·정차위반 특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문경시는 1대의 주차차량을 운용하면서 문경시에서 운용중인 주차단속 차량에는 차량단속시 안전과 특별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긴급자동차용 경광등을 부착해 지도. 단속 하고 있으나 경찰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긴급차량용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 주차단속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예방업무를 보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광등을 부착할 경우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위반 등 행정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해야 할 주차단속차량이 오히려 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주차단속에 나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경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주차단속차량은 예방업무를 보는 차량이지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이는 관련법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고 시에서 운용중인 주차단속차량은 형식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어 경광등을 설치해 운용중이라면 이는 불법부착물이 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20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형식승인 제도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 관리감독 및 승인을 얻기 위한 제도이다. 문경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단속차량에 부착된 경광등은 특별단속과 안전을 위해 형식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광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촌동 장모(42)씨는 “시에서 앞장서서 지켜야할 법규가 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시민들의 주정차 법규위반을 단속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다며 행정관청이 솔선수범 후 시민들을 단속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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