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1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민원창구보다 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50% 인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수수료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민원업무 분산으로 행정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민원실,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이마트 만촌점, 시지점, 동아백화점 수성점, 선스포츠프라자, 보건소, 동아마트 수성점에 모두 8대가 운영 중이며 행정기관 근무시간 이후에도 365일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제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400원→200원), 농지원부(1000원→500원), 토지(임야)·건축대장(500원→300원) 등 11종이다. 또 민원행정서비스를 전면 온라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37종의 민원에 대해 수수료 무료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8일부터는 11종이 추가된다. 문의는 수성구청 OK민원팀(053-666-2313)으로 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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