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해상에서 어선이나 선박 등이 운주운항을 할 할 경우에 개정된 법에 의해 처벌이 대폭 강화 됐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해상음주운항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는 경우, 기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외에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기존‘해상교통안전법’상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거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5톤 이상) 및 과태료(5톤 미만) 처분을 했지만,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의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법률에 의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거부 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 이외에 해기사 면허를 취소커나, 1년 범위에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법적 제재 강화에 따라 해양종사자의 음주운항 근절에 대한 강도 높은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해해경은 올 해 5건의 음주운항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취약 시기별 취약해역 및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등에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