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노후 상수관 교체 시 공사비의 절반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긴 대구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모(70)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받도록 해준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B씨(49)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인 이들은 대구 서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64가구(9800만원)가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을 내 45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24가구만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지원금에서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15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