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법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내에서 불이 났을 경우, 각종 소방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같이 외벽을 타고 불이 번지는 화재에 대해서는 관련 소방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0층 이상 고층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유도등, 재연설비, 자동차설비, 비상조명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화재시, 소방차의 사다리는 50m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경우 지상 11층 이상 평균 2.3m 간격(제품에 따라 2.6m)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쿨러는 화재시 76도가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작동된다.
또 복도에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재연설비가 설치되는데 이는 계단과 각 세대 현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한 개씩 설치된다.
이 밖에도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전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콘센트가 설치된다. 또 비상 전력이 가동돼 소방관들이 승강기를 타고 직접 발화 지점 밑층까지 접근해 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화재가 난 해운대 주상복합층 건물에는 이러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으나 정착 건물 외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계자는 "요즘 주상 복합 건물을 건물 외벽 치장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며 "하지만 가연성 페인트 등을 발랐을 경우, 이를 대비하는 설비나 관련 법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물 외벽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외벽을 타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