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환 대비
지역안내판 제작·설치
관광객·시민 '큰 도움'
도로명주소는 행전안전부의 전국 일제 고지 방침에 따라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의 고지 이후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실시해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 등 각종 공부의 법적주소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문경시는 시를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행선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이름을 표시한 지역안내판을 제작 ? 설치 완료 했다.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 및 길 안내를 위해 동지역 5개소, 읍지역 2개소에 높이 2.5m, 폭 1m로 읍사무소, 터미널, 기차역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됐다.
특히 지역안내판 앞면에는 문경지역 도로명 안내도와, 뒷면은 주요시설, 관광명소 등을 표시해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길 찾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욱진 도시과장은“앞으로 왕래가 잦은 곳에 추가로 설치해 도로명주소가 시민에게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안내판 훼손 방지를 당부했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