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등
10월 한달간, 구조변경·아넌기준 위반 차량
대구시는 10월 한달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차로 4일부터 15일까지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를 안내하는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2차로 18일부터 29일까지는 시,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며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된다.
HID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 승용으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불법구조변경에 해당한다.
또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 탈락, 방향지시등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미리 제거해 안전운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