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김수희)는 2010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김수희 경주경찰서장은 경주시 도로과장 등 공무원 4명과 도로교통안전공단 경북지부 시설부장 등 전문가 3명, 민간단체 대표 등 심의위원 13명을 위촉, 위촉장을 수여하고 각종 민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회 심의 안건 3건에 대한 심의회의를 했다.
위원회는 동천동 소재 알천북로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경주 남사재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을 현행 60km/h에서 30km/h로, 강변로 제일아파트 삼거리에서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 구간을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을 8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하도록 의결하였다. 송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