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토지 50%가 되돌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의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토지리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란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 중도금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환불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판매한 토지 절반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LH공사로 되돌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10일도 안돼 리턴된 사례도 있었다. LH공사는 2009년 3월2부터 올해 5월9일까지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총 4340억원, 335천㎡의 토지를 매각했고, 이 중 2150억원, 173천㎡의 토지가 리턴됐다. 금액으로는 49.5%, 면적은 5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LH공사는 과도한 리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계약일 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리턴할 수 있던 것을 계약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후에만 리턴이 가능하게 한 것. 하지만 이것도 리턴가능기간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는다면 개선대책이 적용돼 매각된 토지 역시 대규모 리턴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니다.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기대하다, 오르지 않으면 리턴하는 투기수요에 대한 방책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가량이나 리턴된 현실을 살펴볼 때 실수요자가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보다는 투기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 이에 조원진 의원은 “토지리턴제는 LH공사의 자금유동성 확보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절반가량이 단기간에 LH공사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부채가 109조, 하루이자가 84억이나 되는 LH공사의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며 보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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