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데 정작 보험사는 해결은 뒷전이고 사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만 운운해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식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가입자 정 모(경주 성건동)씨는 지난 1월 교보생명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익자를 자녀 4명에게 6개월 이내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10억짜리 보험에 가입했으나 회사가 약속한 6개월이 경과된 후 회사의 시스템 상 문제로 수익자 지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고객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씨는 “S생명 등 타사에서는 수익자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보생명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함에도 보험고객을 자사로 유치해 계약만 성사시키자는 식의 목적으로 고객 유치에만 급급해 회사가 불법적 계약을 동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 납부원금에 대한 이자분과 같은 상품 또는 타사로 재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상년월 초과금액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험사에 보내는 등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회사의 많은 회의와 제도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익자 지정이 시스템 상 불가한데도 담당 설계사가 고객에게 설명을 잘못한 것 같다.”고 보험 설계사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이는 보험사가 일선 설계사들에게 보험사의 제도적 규정에 대해 상세한 교육 없이 점 조직처럼 보험 상품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불완전 판매 확산 조짐이 우려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도 “수당에만 급급해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만 체결된다면 보험 상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도 회사가 법적인 이야기만 운운해 고객들만 골탕 먹이는 계약유도는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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