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가 군인공제회 산하 (주)용산대행을 군용차량 보험대행사로 지정해 용산대행에 보험료의 15%를 주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민혈세 200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984년부터 군용차량 보험을 특정보험업체와 독점적으로 계약한 현황을 공개하며, 최근 9년(2001년~2009년)동안 일반차량 보험금보다 200억원이나 비싸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군용차량은 민간차량에 비해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민간차량보다 보험료이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국방부는 그동안 ‘특정보험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실제 지난 9년간(2001년~2009년) 국방부가 납입한 보험료는 1,059억원인 반면 사고에 의한 보험금 수령액은 570억원으로 평균손해율이 54.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자동차 보험 평균손해율 73.1%보다 19%나 낮아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지난 9년간 200억원 이상 많은 보험료를 낸 것이다. 국방부는 군용차량 보험가입 대행업무를 군인공제회 산하 (주)용산대행을 선정해 처리하면서 보험료의 15%를 높은 수수료까지 주면서 불법을 저질렀다. 용산대행은 지난 1984년부터 2007년까지 23년간 1,516억원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육군 전체 군용차량은 동부화재, 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의 군용차량은 흥국화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받아야한다는 국가계약법 30조 1항 위반이다. 국방부가 이처럼 불합리한 관행으로 2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군용차량 78,189대 중 단기운행 차량인 28,063대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보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보험 돌려막기란 단기운행 차량에 대해 운행기간에만 보험을 드는 것으로 전체 군용차량의 35.8%에 대해 보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타이어식 굴삭기 330대, 타이어식 기중기 12대 가운데 굴삭기 6대만 가입하고 나머지 336대를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보험회사에 ‘밀어주기’로 20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 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국방부는 완전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대폭 낮춰 보험 미가입 군용차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면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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